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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대피공간 바닥 면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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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등 날림공사 방지
근린공원에 운동시설 확대
세대주 예정자도 전세대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아파트 바닥 면적에서 '대피 공간' 면적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대 분가를 할 예정인 ‘예비 세대주’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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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아파트 대피 공간이나 대체시설은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적정 규모로 지어야 하지만 비상시에만 쓰이는 공간이다 보니 그동안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지 않았다. 이웃집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경계벽 등 저비용 시설 위주로 설치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아파트 용적률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 공간 면적을 빼도록 추진한다. 대신 대피 공간을 과도하게 확보해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제외 면적의 상한선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대피 공간을 발코니뿐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소방관 진입창은 유리창 파손을 쉽게 하기 위해 두께를 제한하고 3중 유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앞으로는 화재 시 구조 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소방관 진입창의 최소 높이(80㎝ 이내)는 난간의 높이 기준(120㎝ 이상)으로 일치시킨다. 그동안엔 이 기준이 서로 달라 발코니에 진입창 설치가 어려웠다.

아울러 근린공원에 운동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 현재 도서관, 운동시설 등 부지는 해당 공원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지만, 건축물이 아닌 운동시설은 규제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세대주로 한정됐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를 이달부터 세대주 예정자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부모님 집에 살면서 독립하려던 사람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안에 세대주가 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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