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기영 진짜얼굴은…누리꾼 수사대 '신상털기' 괜찮을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에, 이기영 SNS 추적
"피의자라도 동의없는 유포 초상권 침해"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함께 살던 여성과 택시기사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이기영의 과거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의 사진이 실제 모습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누리꾼들이 직접 이씨의 사진을 찾아 나선 것이다. 그러나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이른바 '신상털기'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달 29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의 나이와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하고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사진 보정 등으로 인해 실물과는 달라 범죄 재발 방지라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런 지적은 지난해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의 신상이 공개됐을 당시에도 있었다. 경찰이 배포한 전씨의 증명사진과 이후 전씨가 검찰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포착된 모습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게 누리꾼들의 공통된 반응이었다.


경찰도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이씨 체포 후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씨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라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머그샷을 강제할 수 없다. 한국에서 본인 동의를 얻어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지난해 12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보복살해한 이석준이 유일하다.

강력범죄 피해자가 붙잡힐 때마다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이씨의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상 흔적을 찾아내 공유하고 있다. 지금도 포털과 SNS 등에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이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는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올라와 있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그러나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포는 위법 사항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강제로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도 강제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며 만약의 경우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하면 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다만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이 때문에 신상정보 유포가 이뤄진 측면이 있다"라며 "머그샷 촬영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