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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손질…2년 미만·다주택자 중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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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다주택 중과 부담 해소
다주택자 중과 내년 5월까지 배
조정지역 2주택자 중과 폐지 수순
국회 통과 후 내년 1월 양도분부터 적용

부동산 양도세 손질…2년 미만·다주택자 중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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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올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손질한다. 단기 보유 주택 중과세율을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부동산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양도 거래에 각각 중과세율을 매기는 현행 세법을 개정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우선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기로 했다.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45%의 기본세율로 내려간다.


1년 미만 초단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도 현재 70%에서 45%로 낮춘다.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긴다.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주택을 단기간 보유한 다주택자도 일정 수준 양도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내년 5월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고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한시 배제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상당 부분 완화할 전망이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이미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취득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정부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양도세 역시 조정 2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다.


당초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2004년에 도입됐다가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2014년 아예 폐지됐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5년도 채 안 돼 중과가 부활했지만 지금은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어 시장 환경이 뒤바뀌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공약에서 양도세 중과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도세 개편안은 올해 정부 차원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정부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방안인 만큼, 임시국회가 아닌 정기국회에서 한꺼번에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올 연말 국회에서 세법이 무사히 처리될 경우 양도세 개편안은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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