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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군산 양대 조폭 ‘보복 폭행’ 조직원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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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간 이어진 그랜드파·백학관파 세력다툼
조직원 자진 출석 시키고 경찰에 ‘수사협상’ 시도

백학관파 소속 조직원들이 야구배트를 들고 상대 조직원의 집을 기습하는 장면.[사진=전주지검 군산지청 제공]

백학관파 소속 조직원들이 야구배트를 들고 상대 조직원의 집을 기습하는 장면.[사진=전주지검 군산지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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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폭력조직 간 연쇄 보복 폭력을 벌인 군산 그랜드파와 백학관파 조직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 조직원에게 흉기로 린치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공동상해) 등 혐의로 그랜드파 조직원 5명과 백학관파 조직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백학관파 간부 1명과 두 조직 속해있지 않은 다른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그랜드파와 백학관파는 1986년 군산에서 결성된 양대 폭력조직으로 지속해서 세력 다툼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올해 8월 그랜드파 조직원 A씨와 백학관파 조직원 B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서로 설전을 벌이다 A씨가 B씨를 찾아가 구타를 하면서, 조직 간의 싸움으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직은 서로의 세를 과시하면서 야구 배트 등을 들고 상대 조직원의 주거지에 찾아가 집단폭행을 가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보복 집단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두 개파 조직원 등 총 14명을 조사해 우발적인 폭력 범행이 아니라 조직·계획적인 폭력조직 간 보복 범행임을 밝혀냈다.

또 백학관파 간부 A씨가 조직원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에 찾아가 수사 협조의 대가로 자진 출석한 조직원들에 대한 범죄단체 관련 혐의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수사 협상을 시도한 것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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