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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민선 7기도 행정통합 긍정해 … 추진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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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 행정통합 관련 연구 결과 공개

지난 9월 부울경 행정통합안을 제안하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 이세령 기자 ryeong@

지난 9월 부울경 행정통합안을 제안하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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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부울경 행정통합에 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6일 경상남도가 민선 7기와 8기에 각각 이뤄진 행정통합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도는 이날 ‘부산·경남 행정통합 필요성에 관한 기초연구(2020.12.31.)’와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2022.8.31.)’을 공개했다.

도에 따르면 민선 7기 추진과정에서 부울경 초광역 협력의 부산으로의 쏠림, 서부경남 소외, 특별연합의원 수 및 청사 위치 등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다.


이에 민선 8기에서는 연구 용역을 통해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대해 경남 입장에서의 실익을 따져보고 특별연합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 성장 축으로의 역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부울경 특별연합’은 규약안만 놓고 봤을 때 부울경의 소기 목표 달성이 힘들다고 판단했다.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및 발전계획 전면 개정, 행정·재정적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 등은 추진 과정상 어려운 한계를 갖기 때문에 행정통합 추진이 주효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보고서상 단점이 수두룩한데도 장점만 부각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도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통합은 쉽지 않은 일이나 극복해 할 과제라고 일관성 있게 설명해오고 있다”고 했다.


도에 따르면 보고서에 제시된 행정통합의 단점은 ▲시·도 행정통합은 국가적 사안으로 지방자치 체제의 개편을 야기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시 타 지자체 이의제기 가능성 ▲전체 지방자치체제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이다.


도는 “이는 광역지자체 간 통합에 관한 근거 법령이 없어 특별법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한 지방분권 실현과 함께 통합지자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메가시티는 하나의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특별연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기반 강화로 초광역지역정부의 설치 및 운영을 실천과제로 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을 통한 통합지자체 설치로도 초광역지역연합을 추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김경수 전 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도 통합에 동의했다”라며 “박완수 경남지사도 행정통합 추진은 쉽지 않은 험난한 길이지만 우리 부울경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했다.


도는 민선 7기에 이뤄진 관련 연구에서도 행정통합 필요성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의 특별연합 같은 광역행정은 필요한 광역사무를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구속력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불안정할 수 있다”며 “협력사무에 대한 양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면 광역행정의 효과적 목표 달성도 어렵다”고 전했다.


“2020년 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자체 제도가 도입됐으나 재정지원 등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도화되지 못한 것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고도 했다.


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규약을 통한 협력사무를 추진할 때 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분담할 수밖에 없어 ▲재원 분담 합의 어려움 ▲광역사무 추진을 통한 특정 지역 혜택 집중 ▲지방세 부담의 응익원칙 훼손, 갈등 등도 한계로 봤다.


행정통합에 관한 장점으로는 광역지자체가 통합되더라도 기존 시군구 기초단체와 의회는 유지되므로 주민참여와 주민 선호를 충족시키는 행정 기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뿐 아니라 ▲더 큰 규모의 광역사무에 집중 가능 ▲시군구의 권한과 책임 확대 ▲공공재 중복공급과 투자 소멸 ▲경제효과 극대화 ▲시·도 경계 지역 개발과 서비스 공급 문제, 각종 자원의 활용과 보전 문제 등 내부화 및 효율성 제고 등도 장점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목표 달성의 측면에서도 산업과 고용구조의 연계성, 중복된 생활권의 확대 등에 비춰볼 때 행정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메가시티 조성의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이 강하게 요구된다”며 “대도시권 경제발전 전략의 원활한 기반 조성을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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