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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무임승차방지법]"국내 CP도 부담…K콘텐츠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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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무임승차방지법]"국내 CP도 부담…K콘텐츠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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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유리 기자] 콘텐츠 업계는 구글의 주장이 다소 과장된 부분은 있지만 창작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중소 CP들의 망사용료 부담이 결국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트래픽을 많이 일으킬수록 망사용료를 내게 한다면 인기 콘텐츠를 올리는 창작자나 이를 보는 이용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현재 논의 중인 망 이용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에게 망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창작자나 이용자는 부담 대상이 아니고 모든 CP사에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 업계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글로벌 CP들이 국내 창작자 지원이나 콘텐츠 투자를 줄일 가능성은 크다. 그간 없던 비용 부담이 생기는 만큼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2%를 점유한 네이버의 경우 연간 700억원 수준의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트래픽 점유율로 단순 계산해 보면 구글(27%)과 넷플릭스(7%)는 각각 9000억원, 2000억원은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유튜브가 법 개정 시 사업 운영 방식 변화에 따라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망 이용료 일부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국내 CP사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늘면 투자를 줄이는 게 수순"이라며 "승자독식인 플랫폼 특성상 대형 CP가 투자를 줄이면 크리에이터들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 국내 CP들의 부담이 커지는지, 얼마나 커지는지도 논란이다. 텍스트에서 사진, 동영상 등으로 콘텐츠 소비가 급변하며 트래픽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트래픽을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자연스럽게 중소 CP들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당장 적용되지 않더라도 법적 근거를 갖춘 통신사와 협상력에서 밀려 결국 내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CP사 관계자는 "현재 망사용료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사업자 간 개별 협상에 맡기고 있는데 이를 법제화하고 기준이 생기면 CP사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중소형 CP들은 더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이들까지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국내 CP가 해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망사용료 내게 될 것이라는 구글의 주장에 대해선 "가능성이 낮다"고 답변했다. 망사용료 입법화 움직임이 한국을 넘어 일부 유럽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초대형 CP들이 모여 있는 미국에서 도입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아마존 등 빅 플랫폼들이 있는 미국에서 이들의 부담을 키우는 망사용료를 제도화하진 않을 것"이라며 "통상마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입법화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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