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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탈북어민 북송… 한국 사법 시스템서 단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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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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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들과 관련,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한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선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겠느냐', '결과적으로 이 정권에서 그런 흉악범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했다. 이에 대한 법리적 견해는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한국 사법 시스템은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며 "근거를 말하자면 첫 번째로 그러한 전례가 있다. 탈북민이 한국 입국 이전 중국에서 행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수사해 법원에서 징역형을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명인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증거가 많다"며 "보도되는 것처럼 2명이 자백했다면 서로 교차 진술이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도를 보면 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살인과 폭력이 있었다면 간단히 혈흔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한 장관은 "수사기관에 이 정도 사항은 난이도가 높은 사안이 아니다"며 "결국 과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단죄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문제다. 지금처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북송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다. 민주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선 당연히 후자여야 한다"고 한 장관은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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