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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마지막 남은 '상가문제' 갈등…조합-시공단 간 이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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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시 '둔촌주공' 중재상황 브리핑
9개 중 8개 합의 도출했지만 '상가' 이견 여전

지난 5월30일 방문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현장. 5호선 둔촌역, 9호선 둔촌오륜역 앞 가벽에는 신축상가 유치권행사를 암시하는 현수막이 붙어있었다./사진=황서율 기자

지난 5월30일 방문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현장. 5호선 둔촌역, 9호선 둔촌오륜역 앞 가벽에는 신축상가 유치권행사를 암시하는 현수막이 붙어있었다./사진=황서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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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서울시가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조합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제시한 1차 중재안에서 9가지 쟁점 사항 중 마지막 하나 '상가 문제'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시는 조합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시는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공사중단에 따른 서울시 중재 상황'을 발표했다. 시는 9가지 중재 사항 중 상가 문제에 대해 시공사업단과 조합 간 이견이 있어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둔촌주공 상가는 상가대표단체와 PM(건설사업관리)사 간 분쟁 중이다. 지난해 7월 현 조합은 임시총회에서 조합 정관 변경을 통해 상가 조합원 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전 상가 대표 단체 ‘둔촌아파트 상가재건축위원회’의 자격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12월 통합상가위원회에서 리츠인홀딩스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PM사와의 갈등이 가시화됐다.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은 "상가 문제는 합의된 나머지 분쟁과는 다르게 조합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있다"며 "조합원 내부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업단과 조합은 이 문제에 대해 각각 다른 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라 시공사업단의 손실이 발생하면 조합의 책임으로 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공사재개를 위해선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사 간 분쟁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 시는 공사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SH공사를 사업 대행자로 지정할 계획도 있다고 전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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