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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봉이 김선달' 발언 두고 검·경 또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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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 이유로 불송치 결정
검찰은 추가 사실관계 확인 취지로 재수사 요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 '종교편향·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에 참석하려다 행사장 입구에서 발길을 돌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 '종교편향·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에 참석하려다 행사장 입구에서 발길을 돌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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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논란이 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1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일 정 의원의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불송치 처분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인사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걷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불교계의 항의를 받았다. 같은 해 1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남부지검에 정 의원을 고발했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근거로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명예훼손 관련해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모욕죄도 피해자 고소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결정 하루만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결정서와 관계 서류 등을 검사에 송부해야 하는데, 검사는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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