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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도피자금 1900만원…돈 건넨 조력자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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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사진=연합뉴스]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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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지인인 조력자 2명에게서 1900만원을 받아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이씨 등의 지인인 A(32)씨와 B(31)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조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4개월 동안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같은 달 13일 A씨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 등으로부터 생활자금과 은신처 제공을 부탁받고 돈을 마련했으며, B씨는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을 대신 체결해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를 합쳐 도피 자금으로 1900만원을 A씨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C(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C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게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모두 3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에 배당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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