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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0㎡↓ 편의점도 장애인 접근시설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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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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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300㎡ 이하 소매점에 대해선 면제한 시행령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8년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출입권을 보장하라"며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장애인 A씨 등이 GS리테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4항은 편의시설 설치 등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있는 시설물(대상시설)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은 수퍼마켓 등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바닥면적 300㎡ 이상이란 기준을 요구, 대부분의 민간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시설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이 시행령은)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이므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위 시행령 규정이 무효인 이상 편의시설 미설치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GS리테일은 2009년 4월11일 이후 이후 신축, 증축, 개축된 편의점에 장애인이 통행 가능한 접근로 혹은 이동식 경사로 등을 구비하거나, 외부에 직원 호출벨을 설치해야 한다. 또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이 같은 점포환경개선을 권고하고 개선비용 20% 이상을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국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함께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상시설의 확대는 사회, 경제적 상황과 사회의 장애 감수성, 국가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개별 공무원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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