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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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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해 적용한다. 재산세 감면 폭은 최대 50%다.


2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또는 올해 상반기 중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건물주)다.

감면 폭은 해당 건물의 임대 면적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분 및 토지분, 지역 자원시설세 포함)에 적용돼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비율에 비례해 정해진다.


시는 기존에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에 한정해 재산세를 감면했다. 하지만 올해는 1년간의 임대료 인하분으로 기준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재산세 감면을 받은 착한임대인이 하반기에도 임대료를 인하했다면 지난해 1년 간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상·하반기 포함 최대 100%)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오는 4월부터 시작된다. 감면은 납세자(착한임대인)가 감면 내역을 알기 쉽도록 사전 감액 후 고지가 아닌 환급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하반기 감면분은 접수 후 즉시 환급하고 올해 상반기 감면분은 재산세 납부 이후 10월에 일괄 환급하는 것이다.


박형국 시 세정과장은 “지난해 상반기 시행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으로 지역에선 총 210곳의 점포가 월 평균 30만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며 “올해도 착한임대인에 동참해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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