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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7일 대법 선고… 조국 운명도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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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핵심

정경심 27일 대법 선고… 조국 운명도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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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7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이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어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낸다. 별도 재판을 받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운명을 좌우할 최고 법원의 판단이기도 하다.


이 사건 쟁점은 동양대 휴게실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다. 동양대 휴게실 PC에서는 표창장 위조 흔적과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등이 발견됐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대부분이 이 PC에서 나온 것이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정 전 교수의 형(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검찰과 정 전 교수 측은 1심 때부터 이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검찰은 이 PC를 압수수색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전자정보를 추출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이 일련의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PC 소유주인 피고인 측 참여권 보장 없이 전자정보를 추출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나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1·2심은 이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검찰 측에 절차적 하자는 다소 존재하지만, 이 이유만으로 PC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은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로 귀결됐고,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번 상고심을 앞두고 분위기는 급변했다. 최근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따로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가 동양대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쓰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PC 실소유주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정보 추출이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제3자가 피의자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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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동양대 휴게실 PC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이날 대법원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선고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대법 전합 판결을 정 교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합 판단은 '피의자가 소유한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제출한 경우'이고, 정 교수의 경우는 '동양대에서 소유·보관한 PC를 임의제출 받은 경우'에 해당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선 이날 대법원 판단이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나든 동양대 휴게실 PC 증거능력 논란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와 더불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재판에서도 이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향방을 좌우할 핵심 자료로 꼽히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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