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외 사업장 2000여개소 중대재해법 무료컨설팅
3월까지 두 차례
50~299인 사업장 대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20일 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살인기업 처벌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참가자 모습./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24일 정부가 건설업을 제외한 50~299인 사업장 대상으로 법 컨설팅에 나선다고 알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법이 적용되는 기업 중 건설업 제외 제조·기타업종의 상시근로자 50~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고숙련 전문가들이 3~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에 방문해 안전보건관리 7대 핵심요소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안전에 필요한 인력, 시설과 기업 내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기업 방문 시 기업 대표자(CEO)와의 면담을 통해 법 대비와 안전보건 리더십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00여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오는 3월2일에서 15일까지 1000여개소를 2차로 받는다. 컨설팅 수행 기관, 공단 광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면 된다. ▲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기업 ▲상시근로자 50~150인 중규모기업 ▲안전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으로 뽑는다.
고용부와 공단은 권역별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지역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역 운영위원회를 매달 열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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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컨설팅은 위험도가 높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안전보건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한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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