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두 차례
50~299인 사업장 대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20일 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살인기업 처벌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참가자 모습./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24일 정부가 건설업을 제외한 50~299인 사업장 대상으로 법 컨설팅에 나선다고 알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법이 적용되는 기업 중 건설업 제외 제조·기타업종의 상시근로자 50~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고숙련 전문가들이 3~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에 방문해 안전보건관리 7대 핵심요소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안전에 필요한 인력, 시설과 기업 내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기업 방문 시 기업 대표자(CEO)와의 면담을 통해 법 대비와 안전보건 리더십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00여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오는 3월2일에서 15일까지 1000여개소를 2차로 받는다. 컨설팅 수행 기관, 공단 광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면 된다. ▲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기업 ▲상시근로자 50~150인 중규모기업 ▲안전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으로 뽑는다.
고용부와 공단은 권역별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지역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역 운영위원회를 매달 열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컨설팅은 위험도가 높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안전보건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한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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