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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수술 '베나실' 질병수술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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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다리의 정맥 이상으로 혈액이 역류해 부종과 통증을 야기하는 하지정맥류 베나실 수술에 대해 보험사들이 질병수술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신청인 A씨가 B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질병수술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2020년 5월 다리가 자주 붓고 아파서 병원을 찾았다가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고, 입원해서 베나실 수술을 받았다. 이듬해 베나실 수술 비용에 대해서 보험사에 질병수술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베나실 수술은 보험 계약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베나실 수술(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폐색술)이 특약 약관에서 수술로 정의하고 있는 절단, 절제 등 조작이 아니며, 천자 등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베나실은 정맥 내에 카테터를 삽입하고 생체용 접착제를 주입해서 혈관을 닫는 방식이다. 2016년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베나실이 기존 시술과 유사한 합병증을 보이면서 반상출혈 발생 빈도는 더 낮게 보고돼 안전한 기술이며, 기존 수술에 비해 시술 이후 증상이나 삶의 질 정도가 개선돼 유효한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분조위는 "해당 약관은 수술의 정의에서 ‘절단, 절제’를 명시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하지 않고 ‘등 조작’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정맥이 폐쇄돼 질병의 직접 원인이 된 환부가 근본적으로 제거되므로 '절단, 절제 등 조작'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생체용 접착제를 주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맥 자체를 물리적·직접적으로 압착해 폐색하기 위한 것이어서, 베나실을 화학적·보조적 행위로 보아 이 사건 약관의 천자 등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수술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베나실이 하지 정맥류에 대한 기존 전통적인 수술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첨단 수술 방법이라는 이유로 수술에서 제외될 경우 의학계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분조위는 보험사는 A씨에게 질병수술비를 지급하라고 결론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는 전통적 의미의 수술로 인한 위험과 비용을 보장할 목적이었으므로 기존 치료기법을 대체하는 보다 안전하고 우월한 비침습적 치료기법의 경우에도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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