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국민건강보험에 보다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정인은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등의 치료제인 '킴리아주'가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왔고, 등재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아 치료가 시급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킴리아는 한 번의 투여로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에 명백한 유익성을 보인 항암제로, 1회 투약으로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는 10명 중 8명, 말기 림프종 환자는 10명 중 4명이 장기 생존하는 치료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킴리아는 우리나라에서 비급여 약값이 약 4억6000만원에 이르는 초고가 신약으로, 현재 건강보험 등재 절차가 진행 중이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내년 3월께 완료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진정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특정 치료제의 급여 기준은 고도의 전문적 영역으로, 인권위가 이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그러나 이미 안전성이 검증되고 그 효능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가격이 일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에서 형성되는 문제점은 국가 차원에서의 해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해당 신약을 국민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피해자 측의 목소리를 국민의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특히 의약기술의 발달로 효과가 우수하고 부작용은 적은 치료제가 출시됐음에도 약값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 환자 등이 신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국민건강보험 등재를 기다리다 사망하거나 '메디컬 푸어(Medical Poor)'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른바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되는 즉시 해당 환자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시적인 약값으로 우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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