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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인 "진실 밝혀질 것" 혐의 부인… 정영학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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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선 "원치 않는다"

대장동 4인 "진실 밝혀질 것" 혐의 부인… 정영학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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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10일 열렸다.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이 모두 출석했다. 이들이 모두 법정에 나온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증거 능력과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검토하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는 유 전 본부장만 참석했다.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렸다.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이 관련 의혹으로 첫 기소된 지 약 석 달만에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이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이날 파란색 수의를 입었다. 불구속 기소된 정 변호사만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자 미리 준비한 PPT 파일을 법정의 스크린에 띄웠다. 공소장을 낭독하는 대신 이들 혐의를 정리한 PPT 파일로 재판부에 공소 요지를 설명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측에 "증거인부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 자체를 직접 인용하는 것은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원 정도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에게서 3억5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정 변호사는 이들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최소 1827억의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짠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뇌물·배임 등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뇌물을 받은 적도 없으며 이에 따라 성남시에 손해를 가한 행위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도 "재판을 통해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씨 측 등도 유 전 본부장과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김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남 변호사도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변호사 역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향후 공판절차에 최선을 다해 공소사실 부합하지 않는 점을 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들과 달리 정 회계사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검찰에 자진 출석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녹취록 19개를 제출하는 등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인물이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정 회계사 측은 홀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정 회계사는 이날 "공소사실을 실질적으로 다 인정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있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방어 차원에서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 원본을 유 전 본부장과 김씨가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반대해왔으나, 법원 명령으로 등사를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녹취 파일을 다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에서 서둘러 등사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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