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피워서"…꽁꽁 언 강 한복판에 새끼 강아지 유기한 견주 입건
경찰, CCTV로 피의자 특정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새해 첫날 꽁꽁 언 강 한복판에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유기한 혐의로 강아지 주인 A(50)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 탄도항 인근 얼어붙은 강 위에 자신이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노끈을 이용해 돌덩이에 묶어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을 지나던 최초 목격자는 당시 A씨가 강아지와 함께 강 한복판으로 간 뒤, 밧줄로 된 목줄을 돌덩이에 묶고 떠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강아지를 구조했다. 목격자는 "꽁꽁 언 강을 보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강에 들어가 새끼 강아지를 돌에 묶어 두고 유유히 나가는 것을 발견했다"며 "남자는 없고 새끼 강아지만 젖은 채 울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강아지는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관계자들이 보호하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전날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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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그날 강아지 2마리와 함께 낚시를 갔는데, 작은 강아지가 말썽을 피워 잠깐 혼내려고 묶어둔 것"이라며 "얼마 뒤 다시 데려오려고 했는데 가보니 강아지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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