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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 피워서"…꽁꽁 언 강 한복판에 새끼 강아지 유기한 견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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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로 피의자 특정

빙판 위에 강아지를 유기한 혐의로 50대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사진=인스타그램 '도로시지켜줄개' 화면 캡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빙판 위에 강아지를 유기한 혐의로 50대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사진=인스타그램 '도로시지켜줄개' 화면 캡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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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새해 첫날 꽁꽁 언 강 한복판에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유기한 혐의로 강아지 주인 A(50)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 탄도항 인근 얼어붙은 강 위에 자신이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노끈을 이용해 돌덩이에 묶어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을 지나던 최초 목격자는 당시 A씨가 강아지와 함께 강 한복판으로 간 뒤, 밧줄로 된 목줄을 돌덩이에 묶고 떠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강아지를 구조했다. 목격자는 "꽁꽁 언 강을 보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강에 들어가 새끼 강아지를 돌에 묶어 두고 유유히 나가는 것을 발견했다"며 "남자는 없고 새끼 강아지만 젖은 채 울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강아지는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관계자들이 보호하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전날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그날 강아지 2마리와 함께 낚시를 갔는데, 작은 강아지가 말썽을 피워 잠깐 혼내려고 묶어둔 것"이라며 "얼마 뒤 다시 데려오려고 했는데 가보니 강아지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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