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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화합 계기"… 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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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4명 특별사면·98만명 특별감면 단행… 내란선동죄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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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기로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가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약 4년 8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가장 오랜 기간으로 지난달 22일부터는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20~2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검토되지 않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임기 말 국민 통합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2017년 만기 출소했지만 추징금 7억8000여만원이 미납 상태로 남아있다. 문 대통령의 복권 결정으로 한 전 총리는 공직 출마가 가능하다.


선거사범 315명에 대한 복권도 이뤄진다. 다만 직전 선거에 대해서는 사면을 실시하지 않고 피선거권 제한으로 이미 동종 선거에서 1~2차례 불이익을 받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제5·6회 지방선거, 제19·20대 총선 선거사범만 대상에 넣었다. 주요 복권 대상자로는 최명길(제20대 총선 당선자), 박찬우(제20대 총선 당선자), 최민희(제20대 총선 낙선자), 이재균(제19대 총선 당선자), 우제창(제19대 총선 낙선자), 최평호(제6회 지방선거 고성군수 재보궐 당선자) 등이다.

제주해군기지, 사드배치, 밀양송전탑 공사, 세월호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에 대해서도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를 내렸다.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고려해 낙태죄로 처벌받은 1명도 엄선해 복권했다.


노동계와 시민운동가 인사도 포함됐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형선고실효 및 복권,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에 대해서도 복권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했다. 건설업 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행정제재 대상자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했고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했다. 또한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 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빠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고려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게 기본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만기출소 1년 5개월여를 앞두고 이날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13년 9월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8년 3개월 만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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