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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매점매석 합동단속 결과 4개소 적발…경찰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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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10일 서울 마포구 평화의공원 인근에 트럭이 주차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10일 서울 마포구 평화의공원 인근에 트럭이 주차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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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에서 이달 8일부터 요소수의 매점매석을 단속한 결과 1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총 360개소의 요소수 관련 업체를 점검했고, 이 중 4개소에서 위반 내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월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면 매점매석 위반인데 부산의 A 서비스사, B 목욕용품사, 인천 서구의 C사가 각각 판매량의 142%, 280%, 359%를 초과했다.

또 수도권의 D 주유소는 요소수를 소분 판매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긴 것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4일부터 운영한 환경부 신고센터에서도 매점매석, 가격 부풀리기, 불법 제조·유통 등 총 699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195건에 대해 현장점검 등 조치를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 명령'이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조정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판매자, 구매자 모두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명령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일환으로 발동됐으며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마찬가지로 다음 달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정 명령이다.


이번 명령으로 요소수 판매 및 구매는 주유소로 한정되고, 전자상거래 및 마트 등에서는 요소수를 판매할 수 없다.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중고거래도 금지됐다.


이번 조치로 주유소에서 차량 1대당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요소수 양은 승용차 최대 10ℓ, 승합차·화물차·건설기계·농기계 등은 최대 30ℓ로 제한됐다.


조정 명령을 위반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구매가능량 제한 등은 구매자가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1차 조치"라며 "사재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기에 든 요소수도 주유소 내에서 주유하도록 하는 등 2차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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