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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탈퇴 않은 변호사 200명 징계절차…로톡 "부당한 징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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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200여명을 징계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200여명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특조위는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변호사법·변호사 윤리장전·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징계에 회부하기 위해 이달 초 발족됐다.


특조위는 소명을 받은 뒤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변호사들을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변협은 올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했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로톡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진정이 접수된 변호사는 당초 1440명이었고 이들 중 200여명만이 아직 탈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로톡측은 변협의 징계절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톡은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기관은 물론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차례 합법 서비스임을 인정받았다"며 "변협의 징계절차는 과거 변협이 8차례에 걸쳐 '로톡과 같은 서비스는 합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변협 스스로도 이번 징계 절차가 실제 징계로 이어지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변협의 부당하고 위법한 징계 위협에 대해 적극 대처하면서 회원 변호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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