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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자금세탁 관찰 국가로 터키 등 3개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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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자금세탁 관찰 국가로 터키 등 3개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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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터키와 요르단, 말리 등 3개국이 자금세탁과 관련한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새롭게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달 19~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2기 제5차 총회에서 이 같은 제재안이 논의됐다고 26일 밝혔다.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해 왔다.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위험 국가'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됐다.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2개국 중 20개국은 현행 유지하고, 보츠와나와 모리셔스 2개국은 제외, 요르단과 말리, 터키 3개국은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새롭게 추가했다. 특히 터키의 경우 에도르안 대통령이 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FATF는 가상자산(VA)/가상자산사업자(VASPs)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를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서는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상자산 P2P거래의 위험 및 위험의 식별?완화방안 ▲가상자산사업자의 면허·등록 ▲트래블룰 ▲감독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원칙 등을 설명하고 있다. 개정 지침서는 오는 28일 공개된다.


국경간 결제에 대한 설문조사 최종보고서도 채택됐다. 국가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관련 법?제도가 국경간 결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분을 민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설문조사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FATF는 판도라 문건에서 볼 수 있듯이 복잡한 기업구조를 활용한 범죄행위 및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투명성 보장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판도라 문건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전세계 유명 인사들의 자금세탁과 부정축재 실태 등을 폭로한 문건이다.


이에 FATF는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국제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준, 주석서 및 용어사전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민간자문을 진행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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