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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등록한 반려동물 ‘화장비용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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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21일 충북 청주 ㈜우바스, 충북 옥천군 대전스카이펫, 충남 논산시 리멤버파크 등 동물장묘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에서 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의 경우 화장비용을 10% 할인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할인제도는 동물 등록증과 10% 할인권 또는 대전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된 홍보화면을 캡쳐해 업체에 제시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동물 사체는 동물장묘업을 통해 화장하는 것이 적법한 처리방법이다. 하지만 일부는 동물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을 통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등 불법으로 매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협약은 이 같은 불법 매장사례를 방지, 반려동물의 등록을 독려하고 동물화장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체결됐다.


지난달 말 기준 대전에서 등록된 반려동물은 8만6000여마리다. 하지만 현재 대전에는 동물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동물장묘 시설이 전무하다.

공중집합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는 제약과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맞물려 지역 내 동물장묘 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까닭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협약을 통해 대전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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