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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KBS 선거개표방송, 청각장애인 위한 '수어 통역'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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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KBS 선거개표방송, 청각장애인 위한 '수어 통역'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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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상파 방송사가 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1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게 청각장애인이 동등하게 선거개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지난해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에서 지상파 방송3사가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득표상황 이외의 선거 설명과 전문가 좌담 등 음성언어로 진행되는 방송 부분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선거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이 제공돼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MBC, SBS는 올해 4월 7일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 수어통역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했다. 인권위는 해당 방송사에 대한 진정은 별도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기각했다.


반면 KBS는 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송출하고 있고, 이외에도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청자가 선거 상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단 자막에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별도의 수어통역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수어통역을 배치할 경우 그래픽 구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선거개표방송 1부와 2부 사이 진행된 뉴스에서는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KBS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송출하고 있지만, 비장애인도 제한된 시간 내에 자막만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듯 청각장애인 또한 자막만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수어통역 화면으로 시청화면의 일부분이 가려져 비장애인 시청자가 겪는 불편함은 개표방송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겪는 불편함과 박탈감에 견줄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선거방송에서는 정치평론가, 전문가 등이 선거 결과를 예측하면서 변화를 전망하거나 평가하는 종합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데, 수어통역이 없으면 청각장애인이 이러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고도 봤다.


인권위는 "유권자가 선거개표방송을 통해 참정권 행사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것은 참정권의 연속선상 권리"라며 "선거 결과는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거개표방송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중대하고 우선적인 프로그램이고, 이는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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