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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하면 매출액 2% 과징금…시행령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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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하면 매출액 2% 과징금…시행령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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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구글·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강제 시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 초안이 공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오전 앱 개발사 관련 단체와 가진 구글 갑질 방지법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고시 초안을 공개했다. 간담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6개 단체가 참석했다.

초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앱 개발사에 강제하는 행위(9호)에 대해서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10호), 모바일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11호)에 대해선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특히 9호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의 경우 위법 행위가 상대적으로 중대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보다 높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앱마켓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는 매출액, 이용자 수, 앱마켓의 특수성을 반영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수수료 기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을 예로 들었다.

'인앱결제' 강제하면 매출액 2% 과징금…시행령 초안 공개 원본보기 아이콘


방통위는 이같은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에 대한 시행령을 준비하기로 했다. 다만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심사 기준은 신설 금지행위 규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고려해 고시로 제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 및 실태조사와 관련한 하위법령 세부 내용도 시행령 형태로 마련키로 했다. 앱 마켓 사업자가 불만처리·분쟁해결 절차 및 기본 정보의 제공 방법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결제·환불 과정에서 앱 마켓 사업자가 이용자 불만을 접수하는 경우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결과에 대한 이용자 회신 의무도 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날 애플과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에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안 제출도 요구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앱마켓 사업자들이 제출한 법 준수 이행계획은 구체성이 결여됐거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자료의 재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다시 제출한 이행계획에서도 가시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하위법령 제정 이전에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조사에 착수해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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