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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전산망 무단 접속 무혐의” vs BBQ “재판서 진실 밝힐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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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전산망 무단 접속 무혐의” vs BBQ “재판서 진실 밝힐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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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bhc는 박현종 bhc 회장 및 임직원 등 6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고소 사건이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bhc는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제너시스BBQ가 자사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주요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박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BQ는 “해당 사안은 bhc 임직원들이 BBQ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들을 bhc 내부 이메일을 통해 주고 받은 것과 관련한 혐의로, 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재판과 별도의 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 2017년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BBQ가 항고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이번에 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bhc 관계자는 “BBQ가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고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검찰의 무혐의처분서에 의하면 BBQ가 이 사건 고소부터 항고 과정에서 핵심증거로 주장했던 내용이 검찰의 BBQ 방문 수사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이런 BBQ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에 대해 더욱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BQ는 “bhc 임직원들이 경쟁관계에 있던 BBQ신제품 출시 등의 마케팅, 디자인, 영업자료를 전자파일로 입수해 업무에 활용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bhc 매각을 담당했던 임원 및 실무자들이 모든 자료들과 함께 bhc로 넘어가 매각 이후 진행된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사건에서 정상적인 대응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나, 사건의 대응사항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박 회장 관련 공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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