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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반도체 장비 신속 도입 '전파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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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최근 반도체 수급 대란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28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설비 신속 설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 준공 신고만으로 전파응용 설비를 응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반도체 설비 도입 기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설비는 전파응용설비로 분류돼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실제 설비를 운용하기까지 약 60~90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미국·일본·중국과 비교할 때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 특히 6개월 단위로 공정이 발전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설비의 도입 지연은 반도체 수급에 큰 영향을 끼친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는 주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4개사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이들 4개사가 운용 중인 장비는 약 8만개 정도로 추산된다.


김영식 의원 "반도체 장비 신속 도입 '전파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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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반도체 설비는 다중으로 차폐돼 있는 공장에 설치되기 때문에 공중(空中)에서의 혼선이나 인체의 영향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반도체 설비 신속 구축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에 전파법 개정안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김영식 의원은 “반도체 수급 대란이 한참인 상황에서 전파법 개정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이 한층 빠르게 설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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