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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딸의 대장동 아파트, 정상 분양이고 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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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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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40)이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를 최근 분양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박 검사측은 분양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혜는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박 전 특검측은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아파트 분양 경위 관련 소명' 자료를 통해 "(딸이) 2021년 6월 경 계약취소, 미계약 등으로 인한 잔여세대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실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특검측은 "분양 받은 아파트(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는 주택공급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회사로부터 법규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았을 뿐"이라면서 "가격을 내리는 등의 특혜는 없었으며, 대금은 기존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한 자금으로 납입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는 수차례 미계약 등으로 인한 잔여세대가 남은 아파트로, 당시 추가입주자 공고 등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잔여세대 아파트 처리 경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사만이 알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회사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전 특검 딸은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는 처음에 다른 사람에게 분양됐다가 계약이 취소돼 화천대유가 관리해온 회사 보유분이다.


박 전 특검 딸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최근까지 근무해왔으며 최근엔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본인은 2015년부터 2016년 11월 특검 임명 직전까지,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로 일하며 연간 2억원 정도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경제지 법조기자 출신 김만배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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