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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강화 3개월 만에 범칙금 부과 10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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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중 8건은 안전모 미착용
한병도 의원 "법규 위반 발생 상당한 수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일대에서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들이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헬멧 없이 탑승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일대에서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들이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헬멧 없이 탑승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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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그간 법규위반으로 적발돼 부과된 범칙금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처벌 규정이 시행된 올해 5월 13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건수는 3만4068건, 부과된 범칙금은 총 10억3458만원이다.

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 2만6948건(79.1%)으로 가장 많았고, 범칙금 부과액은 5억3895만원(52.1%)이었다. 이어 무면허 운전 3199건, 음주운전 1070건, 승차정원 위반 205건 등 순이었다. 음주측정 불응도 16건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만 1만4065건이 단속됐다. 이어 서울 8973건, 광주 3067건, 인천 2713건 등 순이었다.


한편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지난해 897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한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 탑승 시 안전 의무가 강화된 이후 이를 지키지 않는 법규 위반 발생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경찰은 시행 초기에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주행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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