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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으로 권한 커졌는데…범죄 행위로 기소된 경찰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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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제공=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제공=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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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됐지만 경찰관이 범죄행위를 저질러 기소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총 1157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범죄 처분결과 통보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관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건수는 2016년 158건, 2017년 204건, 2018년 242건, 2019년 222건, 지난해 219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112건으로 기록돼 2016년 이후 총 1157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3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218건, 성폭력 105건, 폭력 86건, 금품수수 74건 순이었다. 모욕·명예훼손 등도 33건으로 확인됐으며 개인정보보호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도 각각 26건으로 나타났다. 사기와 업무방해도 각각 18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16건, 협박 15건, 부동산 관련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이 각 13건이었고 위증도 12건이나 됐다.


특히 경찰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로 2016년과 2017년 각각 1명, 2018년 4명, 2019년 4명, 2020년 8명, 올해 상반기 8명이 기소돼 총 22명이 징계를 받았다. 울산경찰청 소속 A 총경은 민간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상황을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했고 서울청 소속 B경감은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 상황을 2회에 걸쳐 동료에게 문의하고 지인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또 올해 대구청 소속 수사관이 사기혐의로 임의동행한 피의자가 소지한 현금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등 최근 5년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총 16명이 기소돼 14명이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지만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등 권력형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서 경찰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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