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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무위 국감 타깃은 플랫폼…카카오 김범수 등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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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갑질 사건' 계기로 제도 개선 속도 내는 공정위

이번 정무위 국감 타깃은 플랫폼…카카오 김범수 등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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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이번 국정감사 핵심 타깃은 온라인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22일 국회 관계자는 "이번 정무위 국감은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적이 중심이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이들 기업에 대한 질타를 벼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갑을 문제 전담 조직인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7~10일 쿠팡과 카카오, 배달의민족, 야놀자, 직방 등 각 분야의대표 플랫폼 기업과 충돌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종사자 단체를 불러 피해 사례를 청취했다. 카카오의 경우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사실상 독점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료 인상과 택시기사 대상 유료 멤버십 도입 등에 나섰다가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카카오는 유료 택시호출 서비스와 일부 사업 철수 방안과 함께 앞으로 5년간 계열사와 함께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과 택시·대리운전 기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안을 발표했지만 비난 여론은 여전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카카오 갑질 사건' 등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플랫폼과 점업체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소비자에 대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분야는 플랫폼간 벌어질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다. 이를 위해 우선 공정위는 플랫폼의 독점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가칭)' 제정안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다음 달 제정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의 골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려면 우선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따져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1개 기업의 점유율이 50% 넘거나, 3개 이하 기업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때 이들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고 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제재하고 있다. 그동안은 점유율을 따질 때 매출액을 주로 봤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매출액만으로는 실질적인 점유율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론 이용자수와 다운로드수, 중개건수, 보유 데이터량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심사지침에 대표적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유형도 제시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처럼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와 함께 자신도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플랫폼이 경쟁사업자보다 자사 서비스에 혜택을 주는 '자사우대'와 고객이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멀티호밍' 방해, 자사에게 타사와 같거나 더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최저가보장요구' 등이 주요 불공정행위 사례로 담길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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