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밟았다"…같은 병원 환자 폭행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중형을 선고받았다.
오늘(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조현병 등으로 임실군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8씨께 병원 복도에서 자신의 발을 밟은 환자 B씨(52)를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약 120차례 주먹으로 구타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히고, B씨가 정신을 잃은 후에도 범행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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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측은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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