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아니라 상한요율…계약 전 협의해야
부가세 확인·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챙겨야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보 비대칭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여전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및 제안은 33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은 물론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개수수료도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중개수수료 개편안 시행과 무관하게 수수료를 아끼려면 몇가지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수수료율은 고정 요율이 아니라 상한 요율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현행 5억원짜리 매매거래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0.4%의 유율로 계산해 나오는 200만원의 중개수수료는 확정 금액이 아닌 최대 금액이라는 것이다. 즉 소비자와 공인중개사는 이 금액 한도 내에서 금액 협의가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상한요율을 꽉 채워 중개보수를 제시하고, 소비자들은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착각해 중개인들이 제시하는 액수를 곧이곧대로 내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소비자는 물건을 확인하거나 계약서를 쓰기 전에 중개업소와 수수료율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다.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 전세계약을 마친 B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수수료 외에 부가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B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10%를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해당 중개사가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 사업자라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세법상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다. 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중개업소가 이를 거부하면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도 가능하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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