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BNK부산은행은 3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사들은 IRP계좌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부담하는 합산수수료는 금융회사별로 연간 0.1%~0.5% 수준에 이른다.
IRP계좌는 노후준비와 함께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으로 연소득 1억2000만원 이하 고객이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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