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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체육인 사회안전망 확충, 올림픽 기간 중 제정 시의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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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주재…"사저 방호인력 증원, 국민 세금으로 쓰이는 만큼 꼼꼼히 살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체육인 복지법' 공포와 관련해 "체육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반이 되는 뜻깊은 법안이 올림픽 기간 중에 제정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체육인들이 은퇴 후에 인생 이모작을 하는 디딤돌이 되는 법안인 만큼, 하위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장기간 타격을 받은 관광업종이 다시 힘을 내고 활력을 되찾기 위한 법이니,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각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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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풍력 개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하여 신속성을 확보하는 이 법령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주민들과 협의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므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지원 인력 중 사저 방호 인력이 증원된 것은 의경 폐지로 인해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되었기 때문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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