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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확정' 원유철 전 의원 수감… "정치적 표적수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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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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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유죄가 확정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수감을 앞두고 "철저한 정치적 표적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원 전 의원은 이날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기소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정무적으로 진행한 형사재판이 아닌 사실상 정치재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대적으로 벌였던 먼지떨이 식 수사로 무려 13개 혐의로 기소했지만, 실형은 알선수재 단 하나였다"며 "유죄를 받은 알선수재 혐의는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고 했다.


원 전 의원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재수감 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언급하며 "여권 인사를 선고하는데 야권 인사도 싸잡아서 하다 보니 심층 심리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어 참담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솔직히 마음으로 승복이 안 된다"며 "향후 재심 청구 등 모든 제도와 법률이 허용되는 자원을 총동원해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5000만원의 추징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원 전 대표가 2013년 1월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다른 지역의 사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와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그리고 2012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17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지출한 혐의다.


검찰은 그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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