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영업제한 시간 이후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이 적발됐다.
광주광역시경찰청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유흥업소 업주와 손님 등 18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후 11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호객꾼을 통해 손님을 유인해 영업을 하고 주점에서 술을 마신 혐의를 받는다.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주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주점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 있다.
경찰은 이들을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불법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반과 기동대를 투입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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