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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 적발…儉 송치·과태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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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사망 직원에 지속적 폭언·의도적 업무배제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채널' 안 돌아가
86.7억 임금체불까지 덜미…"검찰 송치·과태료 부과"
정부 "직장 내 괴롭힘 뿌리뽑을 때까지 적극 근로감독"

고용부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 적발…儉 송치·과태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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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네이버( NAVER ) 특별근로감독을 나간 결과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벌어졌다는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86억7000여만원의 임금체불을 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어긴 사실도 다수 잡아냈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네이버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9일부터 네이버의 직원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네이버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한 바 있다.

임원 폭언 등 직장인 괴롭힘 사실로 드러나

B임원이 A씨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A씨는 직속 상사(B임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애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네이버는 그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포함한 다수의 직원들이 B임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직접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부는 "네이버의 경우 사망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채널 안 돌아갔다"

고용부는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상사의 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부여, 연휴기간 중 업무 강요 등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불인정' 처리했다. 부실 조사를 한 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처리한 것이다.

다수의 네이버 직원들은 설문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임원급을 제외한 직원 198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7%가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4.1%가 '대부분 혼자 참는다'고 답했다. 상사나 회사 상담부서에 호소하는 이는 6.9%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폭언·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선 신고가 가능하도록 별도로 안내하고, 특별감독 이후에도 구체적인 신고가 추가로 접수될 경우 별도 조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금체불도 '덜미'…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고용부가 근로감독에서 집중 점검하는 '임금체불'에서도 네이버는 덜미를 잡혔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12명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기도 했다. 이외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임금대장 기재사항 누락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했다.


고용부 "儉 송치·과태료 부과"

고용부는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등 사건 모두를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제에 네이버는 물론 정보기술(IT) 업종의 장시간 근로 문제 등 부적절한 노동 문화를 뿌리 뽑겠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네이버가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과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계획을 세워 제출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네이버를 포함한 IT 업체들이 연구개발(R&D) 분야 등에서 탄력·선택·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IT 기업 간담회를 열고 기업 문화 개선을 유도해나간다.


김민석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대표 IT 기업이자 많은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기업임에도 특별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해 개선 필요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며 "직원들이 바라는 더욱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네이버는) 경영진을 중심으로 노사 모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조사,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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