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안한다 … 선거비용·잔여임기 1년 미만·코로나 심각 고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결국 무산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도지사직 상실로 공석인 경남도지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경남도선관위는 27일 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경남도지사는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결정되며, 새로 선출된 도지사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경남도정은 내년 6월30일까지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이끌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올해 보궐선거일은 10월 6일이지만 보궐선거를 한다면 도지사 임기는 1년 미만이 된다.
그동안 임기 1년 미만인 광역지자체장 보궐선거가 없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선관위는 보궐선거 비용이 300억원을 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점도 고려해 보궐선거를 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