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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안한다 … 선거비용·잔여임기 1년 미만·코로나 심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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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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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결국 무산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도지사직 상실로 공석인 경남도지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경남도선관위는 27일 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경남도지사는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결정되며, 새로 선출된 도지사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경남도정은 내년 6월30일까지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이끌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올해 보궐선거일은 10월 6일이지만 보궐선거를 한다면 도지사 임기는 1년 미만이 된다.


그동안 임기 1년 미만인 광역지자체장 보궐선거가 없었다.


선관위는 보궐선거 비용이 300억원을 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점도 고려해 보궐선거를 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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