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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 "나랑 살래?"… 서울대 교수 재임용 거부 취소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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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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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과거 제자에게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전직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A씨가 학교 법인 등을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임용 거부 결정으로 학교가 달성하려는 국민 신뢰 유지 등의 목적이 A씨가 받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기금부교수였던 A씨는 임용기간 만료 무렵인 2018년 3월 재임용 신청을 했다. 그러나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그해 6월 교육활동 관련 물의를 야기하고 학교 이미지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며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과거 지도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인권센터에 신고된 전력이 문제가 됐다.


당시 A씨는 지도학생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한 학생에게 "너 정도 미모면 미국의 TV에서 방송하는 모 프로그램(성적 우열을 겨루는 프로그램)에 나가도 될 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다른 학생에겐 "내가 지금 혼자이니 나중에 나랑 살지 않겠느냐"는 발언도 있었다고 한다.


A씨는 학교 측의 이 같은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액은 급여 손실 3억2000여만원과 위자료 7000만원 등 3억9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그는 소송에서 "교육연구 활동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학교 이미지를 훼손한 사실이 없어 재임용거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 중 지도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권센터에 신고된 것은 교수로서의 품위손상에 해당하고 교육활동과 관련해 학교 이미지를 훼손한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그 언행이 1회에 그친 행위라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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