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6곳 적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유흥시설 6개소가 방역 수칙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유흥시설 행정명령 위반, 시설 내 이용가능인원 위반 등이며 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고발 등을 진행한다.
현재 유흥시설 내 핵심 방역 수칙으로는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소독·환기 시행, 마스크 착용, 코로나 진단 검사 음성 확인자만 근무 등이 있다.
시는 7월 완화되는 방역 수칙을 대비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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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영업주와 시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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