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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 공모주 '따상' 대박 노리다 쪽박 찰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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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 이하인 종목도 있어…중복청약도 제한돼

[실전재테크] 공모주 '따상' 대박 노리다 쪽박 찰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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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지난해부터 증시에 풍부한 유동성이 쏠리면서 기업공개(IPO) 시장도 함께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최근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IET)가 ‘따상(시초가 두 배 공모가 형성 후 상한가)’에 실패하면서 우려도 흥행 신화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그간 여러 증권사 계좌에서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중복청약도 제한된 만큼 보다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SKIET 주가는 전날보다 3.77% 오른 16만5000원을 기록했다. 여전히 공모가 10만5000원은 웃돌고 있지만 상장 첫날인 지난달 11일 기록한 최고가 22만2500원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역대 최대 청약 증거금 기록(약 81조원)을 세울 정도로 거셌던 열기에 비교해 초라한 성적표다. SKIET의 상장 첫날 ‘따상’이 실패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상장한 중·소형주 모두 줄줄이 부진했다. 같은 달 14일과 17일에 각각 상장한 에이치피오 씨앤씨인터내셔널 은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를 밑돌 정도였다. 에이치피오의 경우 21일 종가 기준으로도 여전히 공모가를 넘어서지 못하는 상태다.

때문에 하반기 IPO시장에 각종 ‘대어’가 대기하고 있지만 무조건적인 ‘따상’ 대박만을 노리며 무분별하게 뛰어드는 것은 금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복청약이 앞으로 제한되는 점도 변수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를 마쳤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이달 20일부터 한 사람당 한 계좌에서만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다. 이전과 달리 여러 증권사 계좌를 급히 만들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중복청약 금지를 하반기 공모주 일반 청약의 최대 변수로 꼽고 있다. 청약 건수나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관심도가 자연스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 절차를 밟는 회사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일인 지난 20일 전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올해 IPO 최대어인 ‘크래프톤’은 중복청약의 막차를 탔다.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1인칭사격(FPS)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사 크래프톤은 지난 11일 코스피 시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 16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중복청약이 가능해졌다. 지난 4월 15일과 26일 한국거래소에 각각 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증권신고서를 20일 이전에 제출하지 못하면서 중복청약이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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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액 청약자가 균등 배분 몫으로 최소 1주를 확보하기에는 용이해진 만큼 여전히 주요한 투자 기회라는 시각도 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는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공모주투자를 통한 원금 대비 기대수익률은 건당 0.11~0.13%로 추정했다. 연평균 공모건수가 130개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40개 공모주에 투자할 경우 기대 수익률은 4.5%, 연간 60개 공모주에 투자하면 6.8%가량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는 "공모주 투자에 앞서 증시 관련 업종의 주가 추세, IPO관련 유동성 환경, 수요예측에서의 기관투자자 투자 심리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IPO시장 역시 증시의 영향을 받는 만큼 증시 흐름과 시기도 따져볼 것을 조언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는 "국내 공모주 성과는 IPO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코스닥 지수에 3~6개월 후행하는 흐름을 보였다"며 "또한 공모주 투자 성과는 2분기가 좋고 연말·연초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풍부해진 유동성과 증시 수익률 개선으로 IPO 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증시 대기자금 역시 충분하여 IPO 시장에 대한 관심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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