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비수도권, 다음달부터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수도권은 2주 간 6명까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다음달 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시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정식 체계로 편입

1단계, 사적모임 인원제한 없어
2단계 8명→ 3단계 4명까지 가능
4단계, 18시 이후 2명까지만

예방접종 완료 시 모든 인원 제한에서 예외

현 유행 상황 유지 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될 듯
다만 수도권 2주 간 '6인까지' 이행기간 둬

광주 내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진 18일 오후 광주 북구청 인근 식당에서 종업원이 한 테이블에 모인 8명 손님에게 공깃밥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광주 내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진 18일 오후 광주 북구청 인근 식당에서 종업원이 한 테이블에 모인 8명 손님에게 공깃밥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시행된다. 약 반년간 별도의 방역조치로 이어져 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이 정식 체계로 편입된다.


새 개편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수준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다음달부터 수도권은 8인까지, 비수도권은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수도권은 다음달 14일까지 2주 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까지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 모임 인원 확대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정부는 3단계 체계를 토대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했다. 이어 11월에는 이를 보다 세분화한 5단계 체계를 설계했다.


하지만 1~3단계 사이에 1.5단계와 2.5단계를 넣는 식의 세분화가 이뤄지면서 0.5단계에 대한 행동 대응 메시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중요 지표는 확진자 수이지만 이러한 확진자 수를 충족하더라도 보건 당국이 중증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역량 등 보조 지표는 여전히 괜찮다는 이유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주저하면서 기준이 유명무실하다는 성토도 쏟아졌다.


이에 정부는 상반기 중 코로나19 백신 1차 이상 예방접종자가 14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하반기 들어 일반 국민 대상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위험도 감소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기준 및 방역수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기준 적용… '인구 10만명당'이 기준
1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관중들이 KBO 프로야구 SSG 랜더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관중들이 KBO 프로야구 SSG 랜더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새로운 개편안은 기존의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1단계는 '억제', 2단계는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는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는 '대유행/외출금지'로 구분됐다.


이러한 단계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확진자가 10만명당 1명 미만인 경우 1단계, 1명 이상인 경우 2단계가 적용된다. 3단계는 확진자가 10만명당 2명 이상인 동시에 권역 중환자실이 70% 이상 찰 경우, 4단계는 3명 이상이며 전국 중환자실이 70% 이상 찰 때 격상된다. 이에 더해 감염재생산지수(R값),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등의 보조 지표가 활용된다.


확진자 수 지표에 따르면 전국 기준으로 1단계는 500명 미만, 2단계는 500명 이상, 3단계는 1000명 이상, 4단계는 2000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수도권은 해당 기준의 절반인 250명 미만→250명 이상→500명 이상→2000명 이상이다. 보건 당국은 10만명당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2단계 격상 기준이 전국은 518.5명, 수도권은 259.3명이 되지만 이러한 기준이 소통에 있어 오히려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기준을 50명, 10명 단위 등으로 끊었다는 설명이다.


전국 단위 격상이 아닌 지역별 조정은 각 지자체 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권역별 조정은 중대본과 협의하되 각 시·도가 중심이 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1단계 '제한 없이'→2단계 '8명까지'→3단계 '4명까지'
지난 1일 코로나19 백신을 1차 이상 접종 받으면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 조치가 시행됐다. 1일 서울 동작구의 한 중식당에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직계가족은 '8명+α' 모임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일 코로나19 백신을 1차 이상 접종 받으면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 조치가 시행됐다. 1일 서울 동작구의 한 중식당에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직계가족은 '8명+α' 모임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거리두기 체계 안에 정식 편입됐다.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이 가능해진다. 2단계에서는 8인까지, 3단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대유행/외출금지' 단계인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일 수 있지만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특히 2단계의 8인 모임 제한은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한다. 돌잔치도 최대 16인까지 모임이 가능케 했다. 다만 3단계로 단계가 격상될 경우 이러한 예외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정부에서 밝힌 대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경우 사적모임 제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동거가족이나 돌봄이나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등도 단계와 상관 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된다.


이러한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점심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가 포함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모임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2단계에서는 100명, 3단계는 50명 이상 모일 수 없고 4단계에서는 친족만 모일 수 있다.


행사·집회 등은 별도 기준 마련… 집회·시위는 1단계 499명, 2단계 99명까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행사·집회 등도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는 1단계에서는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하면 500명 이상도 모일 수 있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 3단계에서는 50명 이상 모일 수 없다. 4단계는 이러한 대규모 행사 개최가 금지된다.


집회·시위는 일반적 행사·집회보다 구호, 노래 등으로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봐 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499명, 2단계에서는 99명, 3단계는 49명까지만 집합이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만 허용된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전시회·박람회는 1단계에서 시설면적 4㎡당 1명, 2~4단계는 6㎡당 1명의 인원 제한이 설정된다. 국제회의·학술행사도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또는 1m 거리두기, 2~4단계에서는 좌석 두 칸 또는 2m 거리두기를 지키면 된다. 대규모 콘서트 공연은 지정좌석제 운영과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고, 2~4단계에서 최대 5000명까지 입장을 허용한다.


이러한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행사도 있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로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인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졸업식·입학식 등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개최가 가능하다. 시험 역시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면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사적 모임은 물론 행사·집회 등의 인원 제한에서 모두 제외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향후 접종 진행 및 유행 상황을 고려해 이러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접종 완료자에 한해 좌석 띄우기 해제, 스탠딩 공연 허용, 영화관 내 음식 섭취 허용 등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거리두기 체계,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수도권은 2주간 '이행기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새로운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의 조치는 다음달 1일 0시부터 시행된다.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체계가 앞서 다음달 4일로 종료되는 만큼 5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방역 당국은 현재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예방접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바로 시행키로 했다.


다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긴장도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지자체 별로 1~14일 2주 간의 이행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은 현재 유행 규모가 이어질 경우 2단계가 적용돼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지지만 유행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 사적 모임을 6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 방안을 2주간 적용키로 했다. 다른 지역 역시 유행 상황을 평가해 거리두기 체계 전환이 이뤄지기 전인 이달 말까지 이행 기간을 둘 지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尹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예고…교육부 "실습 수련 차질 생길 것"(종합) [청춘보고서]기술 뚫고 나오는 인간미에 반했다…K팝 세계관 확장시킨 '플레이브'

    #국내이슈

  • "움직이는 모든 게 로봇이 될 것"…젠슨 황, 로봇 사업 확대 예고 대선 압승한 ‘21세기 차르’ 푸틴…'강한 러시아' 통했다 희귀병 투병 셀린 디옹 "꼭 무대로 돌아갈 것"

    #해외이슈

  • [포토] 한강 물살 가르는 한강순찰정 서울 대표 봄꽃 축제…3월29일~4월2일 여의도 봄꽃 축제 독일축구팀 분홍색 유니폼 논란…"하이힐도 팔지 그래?"

    #포토PICK

  • 운전자 기분 따져 주행패턴 조절…현대차 선행기술도 일반 공개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2024년식 출시 [타볼레오]조수석·뒷좌석도 모두 만족…또 진화한 아빠들의 드림카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치솟는 과일값 '애플레이션' [뉴스속 용어]정부와 의료계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 공방 [뉴스속 용어]총선 앞둔 인도, '시민권 개정법' 논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