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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대출 권유 문자 오면 일단 사기…스미싱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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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이나 정부대출 스미싱 급증
코로나19 상황 업고 교묘히 진화

은행서 대출 권유 문자 오면 일단 사기…스미싱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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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 지원이나 저리의 대환(갈아타기)대출 문자금융사기(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으로 자금이 급한 소상공인들이 타깃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준법감시인 사전심사 필' 안내까지 들어가는 등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은행들은 일단 대출권유를 문자로 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러한 문자가 오면 먼저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19일 과기정통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문자 탐지건수는 약 95만건으로 전년 36만건보다 2.6배 증가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올해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스팸차단 애플리케이션(앱) ‘후후’를 제공하는 후후앤컴퍼니에 따르면 올 1분기 680만건의 스팸 신고 중 스미싱은 14만여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급증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최근에는 대환이나 정부대출 사칭형이 늘고 있다. 시중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취급하는 저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며 전화상담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 것처럼 상담하다가 피싱용 앱 설치를 권유하거나, 개인이나 신용정보 등을 빼내 범죄용 계좌개설이나 고강도 금융사기에 활용하는 것이다.


스미싱은 파격적인 대출 조건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보증한도 최고 2억원에 연 최저 2%대 고정이율을 제공한다는 방식이다. 대출기간은 최장 60개월이며 담보도 없고, 상환방식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특히 최근에는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번호를 함께 적기도 한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문자는 일단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이자납부 안내와 대출 연장 안내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기로 보는 것이 좋다"며 "특히 은행은 문자로 대출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엇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 수신시 해당 번호로 전화 걸지 말고 은행 대표번호로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문자가 전송한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을 경우 모든 통화를 가로채는 앱이 깔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다면 다른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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