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대출 권유 문자 오면 일단 사기…스미싱 조심하세요
대환이나 정부대출 스미싱 급증
코로나19 상황 업고 교묘히 진화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 지원이나 저리의 대환(갈아타기)대출 문자금융사기(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으로 자금이 급한 소상공인들이 타깃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준법감시인 사전심사 필' 안내까지 들어가는 등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은행들은 일단 대출권유를 문자로 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러한 문자가 오면 먼저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19일 과기정통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문자 탐지건수는 약 95만건으로 전년 36만건보다 2.6배 증가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올해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스팸차단 애플리케이션(앱) ‘후후’를 제공하는 후후앤컴퍼니에 따르면 올 1분기 680만건의 스팸 신고 중 스미싱은 14만여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급증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최근에는 대환이나 정부대출 사칭형이 늘고 있다. 시중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취급하는 저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며 전화상담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 것처럼 상담하다가 피싱용 앱 설치를 권유하거나, 개인이나 신용정보 등을 빼내 범죄용 계좌개설이나 고강도 금융사기에 활용하는 것이다.
스미싱은 파격적인 대출 조건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보증한도 최고 2억원에 연 최저 2%대 고정이율을 제공한다는 방식이다. 대출기간은 최장 60개월이며 담보도 없고, 상환방식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특히 최근에는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번호를 함께 적기도 한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문자는 일단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이자납부 안내와 대출 연장 안내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기로 보는 것이 좋다"며 "특히 은행은 문자로 대출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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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문자 수신시 해당 번호로 전화 걸지 말고 은행 대표번호로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문자가 전송한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을 경우 모든 통화를 가로채는 앱이 깔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다면 다른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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