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한 1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택배 분류 및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택배노조와 택배사, 정부가 ‘택배 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안에 가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택배 기사의 업무에서 분류 작업이 완전히 제외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우정사업본부와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와 분류작업 문제 등과 관련해 잠정 합의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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