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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 판매단가율 인상·공장가동 중단…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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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 판매단가율 인상·공장가동 중단…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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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한 행위 및 공장가동 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7년 3월 울산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4월 협의회는 서울 소재 1군 건설사 8개 업체를 방문해 판매단가율 인상을 요청했고 양측은 판매단가율을 기존 76%에서 79.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1군 건설사들이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요청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2017년 4월20~22일 사흘간 울산지역 16개 레미콘 제조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의회의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 및 공장가동 중단은 울산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 및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울산지역에서 레미콘 판매가격과 사업활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위법 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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