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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월까지 제조·유통단계 불량 자재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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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월까지 제조·유통단계 불량 자재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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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단계부터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왔다. 지난해에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품질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적발된 부적합 건축자재에 대해서 전량 폐기하도록 하고, 이미 시공이 이뤄진 경우에는 재시공 등 총 23건 중 6건(약 26%)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실제로 붙박이(수납)가구, 주방가구, PL창호, 목제창호, 레미콘 5종(23개 제품)에 대한 점검결과, 주방가구, PL창호 등 3종(6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올해는 붙박이가구, 주방가구 등의 주요 원자재 및 부자재, 바닥마감재 등 주거환경에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해 친환경 성능 기준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대상 친환경 건축자재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를 불시 방문해 자재별 시료를 채취하여 친환경 성능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현장에서 업계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자율적 품질관리 향상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재시공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이 높아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건전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현장문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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