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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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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통합 운영...계약서 원본만 있으면 온라인 신고 또는 방문신고로 확정일자 무료로 처리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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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동주민센터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공개로 임대차 시장 상황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도입배경으로, 대상은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 초과 시 신고해야 한다.


신규는 물론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 뿐 아니라 고시원 등 준주택, 상가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이 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임차인 입장에선 한번의 방문으로 더욱 편리해질 수 있게 된다.


또, 전입신고 시 계약서 원본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로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방법은 임대주택의 관할 동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확정일자 또한 무료로 갈음 처리가 된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계약서 원본을 스캔해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포털사이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 입력해 접속하면 된다.


신고자는 거래당사자 공동신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해도 되고 위임자가 제출 대행도 가능하다.


전월세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최저 4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주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2021. 6. 1. ~ 2022. 5.31.)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각종 홍보를 통해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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