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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 남은 과제는…"세제혜택 확대·반도체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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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세종=주상돈 기자, 정현진 기자]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K-반도체 전략'은 향후 10년간 51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 인프라, 인력양성 등 전방위에 걸친 지원방안이 담겼단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반도체는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장치산업이자 지식축적산업인 만큼, 정부가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설비투자 세제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구체적인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보다 세부적인 액션 플랜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와 전문가들은 전날인 13일 정부의 K반도체 전략에 대해 대부분 후한 평가를 내렸다. 이번 정책엔 ▲용인·평택 등의 10년 치 반도체 용수물량 확보 ▲반도체 제조시설 산단 전력 인프라구축 시 최대 50% 정부 지원 등의 지원책이 포함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반도체 공장을 만들 때마다 각종 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등에 부딪혀 용수와 전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주완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돈이 있어도 전기, 물 등 인프라 없이는 공장을 못짓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책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해 업계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기업대상 세액공제 중 '핵심전략기술' 트랙을 신설하고 연구개발(R&D)은 투자금의 최대 40~50%, 시설투자는 최대 10~20%로 공제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대기업의 시설투자 공제한도는 종전 3%에서 6~10%로 키웠다. 하지만 당초 업계가 요구한 ‘50%’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한양대 교수)은 "대기업 생산시설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한 건 긍정적이지만 향후 반도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공제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핵심전략기술 항목을 선정할 때 어떤 기술을 포함시킬 지에 대해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의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핵심전략기술 트랙에 포함할 기술을 선정해야 한다. 향후 자율주행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자제어장치(ECU) 계통 등 다양한 전략 기술을 포함해 실질적인 세제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단 설명이다.


향후 10년 간 3만6000명 규모의 반도체 산업인력 육성 방침과 관련해선 실질적인 이행 방안은 물론 석·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계획도 담아야 한단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국공립대, 학과, 정원 내 반도체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다"며 "반도체는 공정 보다 설계 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양성할지도 담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은 "반도체는 지식축적분야로 학부에서 키우는 인력은 사실 기술수준으로는 낮은 영역을 커버한다"며 "석·박사급 프로그램을 만들어 탁월한 인재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선도기술 개발 등은 맡겨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과 함께 반도체 특별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최근 미국, 유럽, 대만 등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8월 이전에는 발의해서 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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