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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5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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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연내 시행령 제정 완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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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공포안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안에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연내 시행령 제정은 물론 공직자 교육, 전방위적 홍보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연내 시행령 제정을 위해 이달부터 정책 연구용역에 들어간다. 시행령에 위임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기관 등 구체적인 사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 시행 전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명의 공직자들이 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 TV, 라디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국민에게 법을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법 제정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들과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법을 통해 공직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심적인 갈등이나 불필요한 오해 소지 없이 직무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고, 국민들에겐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는 법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의 발판이 되도록 제도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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